
안녕하세요! 요즘 전월세 계약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특히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집주인과의 관계, 임대료 인상 문제 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밤잠 설칠 정도로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요.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동결할 수 있을까?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답해드릴게요! 😊
목차 📚
- 계약갱신청구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쓰일까?
- 전세 임대료 동결, 계약갱신청구권 소멸시키고 가능할까?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5% 인상에 대하여
- 임대료 동결 계약 연장,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글의 핵심 요약
-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쓰일까? 💡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사용하면 기존 계약에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죠.
이 권리는 2020년 7월 31일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는 이 권리를 한 번 행사할 수 있어요.
전세 임대료 동결, 계약갱신청구권 소멸시키고 가능할까? 💰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현재 전세 2년 차이고 연말에 계약 연장을 앞둔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을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임대료 동결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유로운 합의에 달려있으며, 법적으로 반드시 5%를 인상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왜 계약갱신청구권을 소멸시키면서까지 동결 계약을 할까? 🤔
질문자님처럼 시세가 10% 이상 오른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원치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 임대인 입장:
- 현재 임차인과 마찰 없이 계약을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어요.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번거로움과 중개 보수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 가장 큰 장점은 2년 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5%)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2년 뒤에는 주변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더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 임차인 입장 (질문자님):
-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임대료 인상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 이사 비용이나 새로운 집을 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5% 인상에 대하여 📈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가 무조건 5% 인상된다고 오해하시곤 해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조금 달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5%는 최대 상한선이지 반드시 5%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 여부와 그 수준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된 금액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년 뒤에는 해당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후 계약은 다시 새로운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5% 인상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만약 임대인과 새로운 합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다면, 이 5% 상한선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동결 계약 연장,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 합의가 가장 중요해요: 임대인과 충분히 대화해서 임대료 동결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새로운 계약서 작성 필수: 단순히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 계약서에는 임대료 동결 여부와 새로운 계약 기간(예: 2년)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 보호 확인: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액이 없는 동결 계약의 경우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만약을 대비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 임대인이 임대료 동결에 동의하지 않고 5% 인상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 인상된 금액으로 2년 더 거주하거나, 임대인의 요구가 부담스럽다면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는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글의 핵심 요약 📝
전세 계약 갱신과 임대료 동결,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소멸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한 번(2년) 사용 가능한 권리.
- 임대료 동결 계약 가능? 네, 가능!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료 동결 연장 가능.
- 임대인 이점: 2년 뒤 5% 상한 부담 없이 시세 반영 가능,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번거로움 해소.
- 임차인 이점: 임대료 인상 없이 계속 거주, 이사 비용 및 수고 절약.
-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5%는 '최대 상한선'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통해 결정.
- 필수 확인: 명확한 합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 보증금 보호 방안 확인!
전세 계약 갱신, 현명한 선택은?
자주 묻는 질문 ❓
오늘은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동결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주택 임대차 관련 법규들이 조금이나마 명쾌하게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과의 원만한 소통과 정확한 계약서 작성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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