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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시 최대 30억 원 보상금
목차
집중신고기간 개요
2025년 6월 한 달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 대상: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 지원금
2024년 환수액은 전년 대비 188% 증가한 46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사례
신고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부정수급 유형이 포함됩니다.
- 수급 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 과다청구
- 정부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예시: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
보상금 및 포상금 안내
-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 (환수금 기준)
-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공익 기여도)
-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면제
부정수급 시 부당이익 전액 환수 +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형사처벌 가능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바로가기
- 우편/방문: 세종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철저한 익명 보장 및 신분 노출 금지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044-200-7582
- 국민권익위 콜센터: 1398 / 정부 민원콜 110
2025.05.28 2025 청년지원금 총정리(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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